‘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오늘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4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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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의 법정 공방이 14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윤성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강윤성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확인서를 낸 상태다. 반성문은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과 유족을 위해선 자신을 변호하지 말아달라며 변호인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윤성의 첫 번째 살해 범행은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8월26일 오후 9시30분께, 두 번째 살해 범행은 29일 오전 3시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첫 번째 범행 이후인 같은 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틀 뒤인 29일 오전엔 서울 송파경찰서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송치 당시 강윤성이 제3의 여성과 금전 문제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만나지 못한 것을 두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강윤성이 지난 7월27일께 휴대폰 개통을 가장해 받은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리하는 ‘휴대폰 깡’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한 점을 확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이코패스 및 심리 검사에서도 강윤성은 사이코패스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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