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콕’ 추석…연휴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하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7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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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귀성객은 줄고,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6~10일까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36.3%가 “동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자는 58.8%로, “코로나19 이전 명절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다”고 대답한 사람(78.8%)보다 20%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층간 소음 등 이웃간 분쟁이나 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우려해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예절과 행동 요령 등이 담겨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을 위해 평소에도 알아둘 만한 것들이라는 뜻이다. 각 부처와 기관들이 내놓은 대책들을 종합 정리해본다.

● 층간 소음 분쟁, 뛰거나 걷는 소리가 대부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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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는 ‘층간 소음’이다. 하지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이로 인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사례 6만61건 가운데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였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실내화를 착용하거나 실내매트를 까는 것도 좋다.

이밖에 망치질(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7%), TV·청소기·세탁기 소리(2.8%), 문 여닫는 소리(2.0%), 악기 소리(1.5%) 등도 주의해야 한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일 등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모든 소리가 층간소음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공사 소음, 동물소리, 코골이, 싸우는 소리, 보일러 소리, 냉장고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등은 층간소음 분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해 분쟁이 생겼다면 직접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국가소음정보센터 누리집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는 게 낫다.

● 경비원에 대한 갑질, 처벌받을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배려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그들도 엄연한 직장인이자 누군가의 가장이거나 가족이기 때문이다.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현재 입법 중으로 이르면 10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만약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강제로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과 같은 허드렛일을 시켰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근거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①)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②),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③)와 택배 물품 보관(④) 등 4가지이다.

반면 아파트 시설 수리 업무 보조나 각종 동의서 수령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입주민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벌어지는 업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 아파트 실내 금연, 펫티켓 등도 챙겨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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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내에서는 절대로 금연해야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파트 화장실 등 실내공간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오염물질(니코틴, 미세먼지 등)이 5분 안에 위·아래층으로 확산된다. 흡연이 간절하다면 반드시 실내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단지 내 지정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펫티켓(펫+에티켓)’도 중요하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엔 반드시 목줄(가슴 줄)을 채우고,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배변봉투와 휴지 등도 필수품이다. 맹견이라면 입마개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올해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주차선에 맞춰 차량을 주차하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여러 칸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해 다른 이들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민폐 주차’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상정돼 있다. 또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을 교통 표지판도 잘 봐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국토부가 올해 6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새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 진입 지점 또는 속도 감속이 필요한 지점 등에 2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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