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외식쿠폰’ 200억 배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10일 11시 39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정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을 오는 15일부터 다시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자는 취지다. 200억 원이 배정된 이 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방역 여건이 나아지면 대면 외식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액 중 1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2만 원은 배달료,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다. 참여 요일에 제한은 없지만,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사업에 참여한 배달 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19개다. 참여 배달 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된다. 또한, 배달 앱에서 주문만 하고 배달원에게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를 하는 포장 주문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쿠폰을 받으려면 우선 카드사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다만, 기존 응모자는 추가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 배달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9곳이다.

카드사에서 응모 신청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된다. 4번째 결제시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하거나 청구 할인해준다. 세부 사항은 카드사별 안내를 참조해야 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