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상 법적지위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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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분류된 ‘동물’에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98조 2항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된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 민법은 법 적용 대상을 인간과 물건으로 분류해왔다. 동물은 그동안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여겨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인간과 물건에 더해 ‘동물’에 관한 법적 지위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이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과 관련한 여러 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그렇지 않은 체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같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사망을 물건을 잃어버린 것으로 취급해 시장거래가 정도의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동물#물건#민법상 법적지위#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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