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피해자 물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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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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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부따’ 강훈(20)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2인자’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행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치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 범행을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계속·반복돼 수많은 피해자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보통 검찰의 구형 후엔 피고인 측이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하는데, 재판부는 이날 강 씨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0일 1차례 변론을 더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 씨 측은 혐의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공소사실엔 변화가 없어 검찰 구형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함께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조 씨의 오른팔인 강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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