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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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최저가 공급 요구
광고 구매 거절땐 불이익 준 의혹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회사인 쿠팡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검색조작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네이버에 이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방문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은 검색 결과에서 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또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한 뒤 납품업체가 쿠팡에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켓배송 등에서 제외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네이버쇼핑에 대해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쿠팡#알고리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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