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출고 3개월 이내면 보조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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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지연으로 연말까지 기한 연장

전기자동차를 산 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 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늘어난다. 전기차 생산 지연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차량 출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를 산 사람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전기차 생산 지연으로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사고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차량 출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번 기한 연장 조치는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모두에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된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등 10만 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보급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승용차 6만 대까지 구매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7월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전기차#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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