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위반 12만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다(왼쪽 사진).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같은 날 경기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인근에선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선택이 아닌 필수’ 캠페인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13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 헬멧 착용’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보유’ 등 안전기준 및 이용요건 강화 내용을 알리려 마련됐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뉴스1
#스쿨존#주정차위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