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도 특채” 거짓해명한 조희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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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실관계 잘못확인”사과
조희연 “정당한 절차” 거듭 주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고 발표하자 조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용린 전 교육감도 해직교사 2명을 특채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직교사 2명 특채는 문 전 교육감이 아니라 전임인 곽노현 교육감 때 이뤄졌다. 법세련은 “(조 교육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교육감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법하게 직을 수행한 문 전 교육감을 인격 말살했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채는 그 이전 곽 전 교육감 시절에 결정됐던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잘못 확인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 특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에 대한) 특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말하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 대신 답변에 나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지적한 2018년 특채에 대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가리고 심사한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며 공개채용이 맞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이 애초에 채용을 요구했던 5명만 실제 채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5명과 나머지 사람들의 점수 차이가 커서 그런 것으로 안다”는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 실무진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실무진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배려해 교육감이 결재라인에서 빠지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문용린#특채#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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