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직 박탈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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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의원 5명 지위회복訴 패소 확정
오병윤, 재판부에 “개××들아” 항의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전 의원이 출석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자 자리에서 일어나 “개××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들아”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법원 보안 직원들은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오 전 의원은 끌려나오는 동안에도 “대법원을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재연 전 의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를 버렸다”며 “국가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이석기#통진당#지위회복 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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