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일성 회고록, 출판경위 파악해 조치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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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측 출간 승인 신청 없었다”
책 펴낸 남북교류協 명예이사장 “위법사항 있으면 모두 감수할것”
하태경 “국민 믿고 표현의 자유를”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국내 출간한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국내 출간한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사를 다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 출간된 데 대해 통일부가 출판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세기와 더불어’의 반입과 출간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책의 출간과 관련해 출판사 측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 승인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출판 경위 등을 파악해 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주식회사 ‘남북교역’이 합법적으로 북한 도서를 다룰 수 있는 특수자료 취급인가 기관만을 대상으로 책을 판매하겠다며 통일부로부터 ‘세기와 더불어’의 반입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인 김승균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명예이사장(82)은 ‘남북교역’의 대표도 맡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출판을 목적으로 국내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려면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이 이번에 추가 승인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책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2년에 북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통해 책을 들여왔고 지난해 출판사를 만들어 올해 처음 출간했다”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모두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나. 높아진 국민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자”고 썼다.

권오혁 hyuk@donga.com·김재희 기자
#통일부#김일성 회고록#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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