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달말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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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이달 말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로, 해당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선례가 없는 만큼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포스코, KT 등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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