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年 2회 의심신고땐 즉각 분리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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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격리기간 7일로 늘려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위해 시행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연간 2회 이상 접수되면 가해자로부터 7일간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30일 시행됐다. 16개월 여자아이가 지난해 3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결국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가운데 실제 피해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 분리 조치가 내려진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이 대답하는 걸 보호자가 막거나 거짓말 답변을 유도할 경우에도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학대 신고가 1차례만 접수된 경우에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분리가 가능하다.

즉각 분리 기간은 기존 3일(72시간)에서 7일로 늘었다. 이전에도 학대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응급조치’ 제도가 있었지만 분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환경과 가해 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가해 의심자와 분리된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입소한다. 다만 2세 이하의 어린이는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쉼터를 총 29곳 신설하고 위탁 보호를 맡을 가정 200여 곳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아동학대#의심신고#즉각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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