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간부인 이상직 조카측 “시키는 대로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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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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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엔 이상직의원이 경제적 이득… 기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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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주식을 싼 가격에 팔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재무담당 간부 A 씨(42)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조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11일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무자 중의 실무자다. 대표이사도 아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9개 항목 중 4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상직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상직 의원으로 돼 있는데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가 갖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팔아 회사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재판에 앞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스타 간부#이상직 조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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