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은 안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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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사행성 강한 업종 제외
노점상은 지자체 등록 조건 지급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약국과 같은 전문직종, 복권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은 제외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때부터 적용해 왔던 기준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는 담배, 복권·도박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도 이 개념을 적용해왔다. 다만 유흥주점처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 업종이나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된 곳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은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같은 금액인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서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완화된 업종(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300만 원),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200만 원), 단순 매출감소 업종(100만 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4차재난지원금#약국#복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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