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최근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 대학 신입생부터 1인당 50만 원을 지역 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나주 지역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이다. 부모나 본인 등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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