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로 이첩땐 다시 검찰로 보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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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공수처 출범 적어도 7~8주 걸려
“공수처법 재이첩 규정 활용 가능”

국회의장 예방한 김진욱 김진욱 신임 공수처장(왼쪽)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국회의장 예방한 김진욱 김진욱 신임 공수처장(왼쪽)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힌 것은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첩 여부를 선택하는 재량 행위가 아닌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외에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20여 명과 수사관 3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공수처 출범이 적어도 7, 8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출범 전인 13일부터 검사 5명으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인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범죄에 대한 이첩을 명문화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는 검찰에 의한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인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법의 재이첩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더라도 다시 검찰로 재이첩하는 것이 공수처법 취지와 신속한 진상 규명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 여부 등을 곧 논의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수처#검찰#감학의#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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