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6일 오전 9시 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업체 인근의 한 사무실에서 4명으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두 번의 조사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C 경사와 두 차례 통화했을 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통화 때는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가지고 갔다”고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 C 경사가 “A 씨가 내용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재차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A 씨가 휴대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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