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검장, 연가 내 승인 미뤄져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승인해 달라는 전자결재를 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수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 계획을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계속 침묵하자 검찰 내부 전산망에 정식 결재를 상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를 무혐의 처분하게 해달라는 전자결재를 이 지검장에게 올렸다. 수사팀은 전자결재 요청서에 ‘이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정식 전산 결재를 올린다’는 문구를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22일 연가를 내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전자결재를 올리는 건 이례적이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침묵하는 데 따른 최후통첩이자 항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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