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법원 앞 시민들 울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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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기소]
양모 탄 호송차 향해 “살인자” 고성… 일부는 차량 앞에 드러눕기도
“양부도 공범… 살인죄 처벌” 요구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재판 후 양모가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시민들이 길을 막아선 채 눈을 뭉쳐 던지고 차량을 두드리는 등 분노를 드러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재판 후 양모가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시민들이 길을 막아선 채 눈을 뭉쳐 던지고 차량을 두드리는 등 분노를 드러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자가 어딜 가냐, 절대 못 간다.”

13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선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법무부 호송차량에 몸을 던지며 달려들었다. “살인자” “악마”라는 고성이 끝없이 들려왔고,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량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 차량에는 막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정인이의 양모가 타고 있었다.

이날 남부지법 앞은 이른 아침부터 크게 붐볐다. 재판을 보러온 방청객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시민들, 취재진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찾아온 시민들도 있었다. 방청객 김나은 씨(38)는 “양부모가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청객 황지영 씨(38)는 “무슨 생각으로 16개월 된 아이를 그렇게 했는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다”며 “꼭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분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 150여 명은 법원 정문 앞에서 “양부모는 살인자” 등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소리 씨(40)는 “방청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인이를 위해서 모였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10시 40분경에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크게 술렁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반갑다는 의사 표현보다는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김연수 씨(33)는 “남편도 똑같은 공범인데,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소영 씨(39)는 “같은 살인자인 양부가 불구속 상태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출발하고 10분쯤 뒤에 양부도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부 쪽으로도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으나, 재빨리 변호사의 차량에 탑승해 출발했다. 몇몇 시민들은 이 차량에도 달려들며 대치했다. 변호사는 “양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양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정인이 사건#양모 살인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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