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만69세 이상 내달부터 소폭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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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기준… 55~68세는 늘어

다음 달부터 정액형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청자가 매달 받는 금액이 최대 3.0% 줄어든다. 반면 68세 이하 신규 가입자는 최대 4.2% 더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69세 이상이 2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 유형에 따라 최대 3.0% 감소한다고 12일 밝혔다. 반대로 만 55∼68세가 받는 월지급금은 최대 4.2% 늘어난다.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했거나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80세 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기존 244만6920원에서 239만2940원으로 약 5만4000원 줄어든다. 주금공은 “만 69세 이상의 경우 다음 달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드니 주택연금 신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 중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주택연금#수령액#신규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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