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진 징역, 2년→1년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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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8일 처리 가닥
경총 “독소조항 빼달라” 막판 호소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 수위를 사망 사고의 경우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와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 적용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공무원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처벌 범위를 달리한 것에 대해 상당수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회를 찾아 “최소한만이라도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막판 호소에 나섰다. 손 회장은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독소 조항을 빼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중대재해#경영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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