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요양-정신병원 코호트 격리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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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대응팀 파견 현장조사
‘격리’ 불가피한 경우 단기간 조치… “교차감염-사망 증가 부작용 차단”
14개 시설 확진자들 인근 병원이송…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키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정책이 바뀐다. 획일적인 코호트 격리 조치를 막기 위해 ‘초동대응팀’이 미리 현장을 조사한다. 코호트 격리는 불가피한 경우에 짧은 기간만 내리게 된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서 코호트 격리 중 중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31일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14곳에서 코호트 격리 중이던 확진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 남아 있던 확진자 37명 중 36명이 서울의료원과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 경북 영주적십자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남은 요양병원 10곳과 정신병원 3곳의 확진자들도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호트 격리 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공간 구분, 감염 관리가 대부분 엉망이었다”며 “이제 이런 집단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보다 신중하게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호트 격리시설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치료위험 평가, 손 위생, 적절한 개인 보호구 사용 및 적절한 환경 청소 지침 준수’가 전부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직원과 역학조사관이 판단해 세부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의료관리 능력, 방역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이렇게 되면 환경이 열악한 요양시설에는 코호트 격리가 내려지지 않게 된다. 다만 당장 다른 병원 이송이 어려운 경우 단기간 조치는 가능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홀했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천과 경기에 시설 내 확진자만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내 확진자들을 일반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간병 인력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식사, 거동이 불편하고 와상환자가 대부분인 해당 시설의 경우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병 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사망자 증가로 다급해진 정부는 이송 대상 병원의 인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환자들을 옮기고 있다. 이들 환자 다수를 전원받은 A병원 간호사는 “코로나19 환자만으로도 간호 인력이 모자라는데 인력이 배로 드는 요양병원 환자들까지 오게 돼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옮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B병원장은 “정부에서 간호 인력을 보강해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요양보호사 인력”이라며 “병원이 자체적으로 충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력 모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지운·사지원 기자
#요양병원#정신병원#코호트#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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