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소문…경찰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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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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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8일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라는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 단속 및 특별 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후 서서히 진행하는 것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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