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 “김봉현 주장 사실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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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검사 소개해준 적 없어” 반박
“檢출신 변호사를 검사로 표현”
金입장문에 구체적 실명-직책 없어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A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줬다는 등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무렵에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술을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검사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A 변호사는 “결국 로비가 문제 되지 않겠나. ‘사실대로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선처 받아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망가서 선처 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올 1월 도주했다가 석 달 뒤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의 사건을 1억 원을 받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수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용 신고가 다 돼있다”고 반박했다.

A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때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김 전 회장을 검사 재직 당시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그 이후에 연락이 없다가 2018년 A 변호사가 퇴임한 뒤에 김 전 회장이 먼저 인사차 찾아왔다고 한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올 5월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자필 입장문에는 특검 파견 등의 문구가 있지만 검사장과 부장검사, 수사관 등의 실명이나 직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누가 당사자인지를 놓고 검찰 내부가 하루 종일 술렁였다. 수원여객 사건과 관련해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B 검사장은 “김 전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 없이 즉각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측이 라임 상품을 다시 팔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 우리은행 측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라임 로비 의혹#김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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