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부금 등 1억 개인 유용” 윤미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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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수사… 배임 등 8개 혐의
윤미향 “충분히 해명했는데 기소 유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55)이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올 5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박물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계좌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2011∼2020년 1억여 원의 모금액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7억5000만 원에 매입해 4억2000만 원에 매각한 안성쉼터 의혹에 대해 매입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한 반면 매각은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ksy@donga.com·강성휘 기자
#정의연 논란#윤미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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