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일방매각 금지”… 점주협의회,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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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의 점주협의회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J그룹은 직영인 CJ푸드빌의 외식사업부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 채, 1300명 가맹 사업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 일궈 놓은 뚜레쥬르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협의회는 “가맹점주를 무시한 일방적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자본시장에선 뚜레쥬르에 대한 매각설이 수차례 흘러나왔지만 CJ는 매번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에는 “CJ푸드빌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 관련 부문의 주식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방안을 구체화해가며 점주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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