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국보법 위반 경험, 공정한 재판에 도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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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다운계약서는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학 재학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법관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당시의 가치관에서 현재 변화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권, 인간에 대한 것은 크게 변동이 없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어떻게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 등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활동에 대해 “제가 1년 동안 잠시 활동했지만 학술단체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특정 성향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하시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 허가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과 논평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자 “6년 후를 예측해서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변호사 활동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거주하지 않은 장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위장전입 의혹에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식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흥구#대법관 후보자#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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