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외교부에 뉴질랜드 성추행 시정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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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진술 신빙성 인정받아… 합당한 피해보상 내용 포함”
외교부 “결정문 따라 필요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2일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A 씨와 외교부에는 서면으로,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부했다”며 “사건의 민감성을 감안해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2018년 11월 인권위에 “A 씨로부터 2017년 11, 12월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한 외교부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날 최종 결정문을 보냈다.

피해자로부터 결정문 내용을 전해들은 뉴질랜드 소식통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권위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정문에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인권위가 외교부에 대해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성희롱 민원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거부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결정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외교관 성추행#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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