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민경욱 인천 연수구가 경찰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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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57)이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솔직히 말해라”라고 비꼬기도 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자가격리#무단이탈#민경욱#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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