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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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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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준태 동아닷컴 기자 nunt10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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