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활쏘기’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 안 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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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30일 지정됐다.

활쏘기는 무용총 수렵도를 비롯한 고구려 고분벽화와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녔다. 문화재청은 이날 “활쏘기가 활과 화살의 제작법이 전승되고 있고 활을 다루는 마음가짐과 기술 규범 등 문화가 갖춰져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활 화살 활터 등 유형문화재도 풍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지정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돼 있음을 감안해 활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활쏘기가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활동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씨름,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전통무예#활쏘기#국가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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