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시 출국했던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재입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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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체류비자 외국인에 허용… 도착후엔 14일 자가격리해야

4월 3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발이 묶였던 일본 주재 한국인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입국금지 발표 전에 출국한 뒤 일본으로 재입국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다음 달 5일부터 재입국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기능 실습생 등 체류 비자를 가진 모든 외국인이다. 외무성은 이날부터 곧바로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받도록 했다.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을 총 8만8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월 기준 일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한국 국적자 비율이 16%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약 1만4000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입국 대상자는 각국의 일본 공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 도착한 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양국은 체류 비자가 없는 한국 기업인의 일본 입국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유학생#재입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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