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부정결제 피해자 先보상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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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TF서 보상한도 등 논의키로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보상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부정 결제 피해를 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회사 내 자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실질적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 갈수록 고도화되는 정보 유출 과정을 개인이 직접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핀테크(금융기술) 업계는 물론이고 기존 금융권을 포함해도 피해자 선보상제도 도입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보상 한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세부 정책은 사내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카카오페이#개인정보 유출 사고#피해자 선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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