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6월로 구형 늘려…“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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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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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징역 2낸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6개월 더 늘렸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비원을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반면) 이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이와 관련 이 전 이사장 측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이 이 전 이사장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 또한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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