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법 개정 추진
퇴직전 5년간 징계-감찰사항 제출… 누락사실 적발땐 등록불이익 검토
비위에 연루되는 등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모든 판검사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퇴직 이전 5년간 비위사실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판검사들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때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 공식 징계 기록은 물론이고 내부 감찰이나 경고를 받은 내용까지 모두 적어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는 본인은 물론이고 법원과 검찰 등 원래 소속 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허위기재나 누락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문모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 등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문 전 부장판사는 재직 중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여러 차례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9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징계에 회부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구두 경고조치만 했다. 문 전 부장판사는 올해 초 사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현행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서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그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는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원, 검찰이 비위 판검사를 공식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할 경우 변호사 등록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재직 중 비위로 논란이 됐던 판검사 출신은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지만, 등록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가 확실치 않으면 대부분 변호사 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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