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실형땐 외국 구금기간 고려 안돼… 정유라, 시간 끌어야 실익없다 판단한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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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 덴마크서 5개월째 구금생활… 두살배기 아들은 현지에 두고 귀국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24일(현지 시간)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심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한 것은 재판을 더 진행해 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씨 모녀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귀국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재판상 불확실성이 사라져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정 씨 본인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어미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나한테 한 것처럼 유라한테 할까 봐 트라우마가 있다”며 정 씨 귀국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드러날 건 다 드러났고, 정리될 건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정 씨는 항소심에서 송환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구금시설에 갇힌 채 시간을 끄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씨는 1월 1일(현지 시간)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 씨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검찰 기소 전 외국에서 구금됐던 기간은 복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덴마크에 검찰 수사관과 법무부 직원을 보내 정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덴마크에 체류 중인 정 씨의 두 살배기 아들은 정 씨와 함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아들은 현지에서 좀 있을 거다. 돌봐 줄 사람이 있다. 정 씨가 (한국에서) 풀려나서 돌볼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를 입국 즉시 체포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기소)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기소) 등이 정 씨를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정 씨는 입학 이후 주로 독일에서 체류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대리 출석 등을 통해 학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경옥 교수(6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이원준 교수(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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