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오늘(6일) 또는 내일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정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004년 5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금요일인 14일 진행됐으며, 헌재는 선고 3일 전인 11일 선고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정을 공개한다면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된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판가름난다.
효력은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인용을 발표하면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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