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항공화물 전수조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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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후]16명 공항입국 금지 조치
홍콩도 北선박 입항 거부

홍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다. 홍콩 정부는 9일 정오경 홍콩 항에 입항하려던 북한 화물선 ‘골드스타3’의 정박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선박은 홍콩 관할이 아닌 공해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골드스타3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목록에 오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로 선적(船籍)은 캄보디아로 돼 있다.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제도를 활용해 국적 위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육로와 해상에 이어 항공편에도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10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개인 제재 대상에 추가된 이만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등 북한인 16명의 명단을 공항 출입국 당국에 통보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중국의 공항 세관당국은 조만간 고려항공 정기편에 실리는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화물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나가면 반드시 이를 전수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북한#남북#대북제재#중국#항공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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