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이 물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물류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핵심 측근 손모 씨(6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10일 물류업체 A사와 손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씨의 계좌를 추적해온 검찰은 손 씨가 A사에서 2009년 경 1년가량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A사와 농협물류 사이의 하청계약을 연결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A사와 그 계열사가 2009년 농협물류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 씨와 A사 대표가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 등을 잡고 계약 과정에서 손 씨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농협물류와 계약을 맺기 전인 2008년 매출액이 280억원이었던 A사가 농협물류와 계약을 맺은 뒤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한 배경에 손 씨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의 특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씨를 상대로 A사에게서 받은 뒷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 씨는 올해 3월 최 회장의 고향인 안강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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