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 총기사고’ 희생자, “예비군 부대서 훈련하면 현역과 같아, 순직 처리”…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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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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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 총기사고’ 희생자, “예비군 부대서 훈련하면 현역과 같아, 순직 처리”…가해자는?

국방부가 ‘예비군 총기사고’로 희생된 예비군을 순직처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전날 발생한 예비군 총기사고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측은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 1386만 원이다. 이에 더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일 오전 10시 37분경 서울 서초구 육군 52사단 예하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 씨(23·사망)가 K-2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던 중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고로 가해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최 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선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사건 당시 부대에는 예비군 545명이 동원훈련을 받고 있었다. 사격장에는 200여 명의 예비군이 있었다.

예비군 총기사고. 사진=예비군 총기사고/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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