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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발표, 13일부터 시행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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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2 16:55
2015년 4월 12일 16시 55분
입력
2015-04-12 10:38
2015년 4월 12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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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檢,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발표, 13일부터 시행
악성 댓글을 게시한 사람 수백명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부당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검찰청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하지만, 고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는다.
구체적 처리기준을 보면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구성원까지 비하·협박하는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는 조사 없이 각하한다.
특히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협박·음해를 일삼는 악성 댓글 게시자는 구속해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한다.
고소인에 대한 비방, 욕설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댓글을 삭제해 반성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백명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이나 부당이득 혐의 등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안은 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오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3.84배 증가했고 이중 모욕죄 고소사건은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2만7945건으로 12.5배 증가했다.
반면 최근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며 “고소남용 사례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부당이득 혐의 적용?”,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그 효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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