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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기관장 30년·1등 항해사 20년
동아닷컴
입력
2014-11-11 19:07
2014년 11월 11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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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기관장 30년·1등 항해사 20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유기
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했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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