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27년 만의 일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8월 27일 14시 22분


‘휴대품 면세한도’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와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1988년 이후 27년 만의 일로, 면세한도가 늘어나면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액을 약 4만 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면세한도 인상으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의 30%를 공제해 준다.

반면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0% 내야 하며, 2년 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상습미신고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0% 지불해야 한다.

‘휴대품 면세한도’ 소식에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드디어 늘어나는구나” , “휴대품 면세한도, 어차피 여행도 못 가는데 뭐” , “휴대품 면세한도, 잘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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