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130억 영농조합에… 40억은 대균씨에 ‘수상한 유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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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
檢, 빼돌린 헌금 전방위 추적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계열사로부터 허위 컨설팅 비용으로 받아낸 400여억 원과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 고가 매각 대금 300여억 원, 상표권료와 법정관리 과정에서 빼돌린 자금 등을 포함해 전체 1300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구속영장에 담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 간의 자금 거래뿐 아니라 유 전 회장 일가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주고받은 돈의 흐름에 주목해 왔다. 신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 자금을 직접 빼돌렸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비자금을 은닉 또는 세탁하는 데 교회 자금이 이용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동안 검찰은 주택건설·분양업을 하는 트라이곤코리아가 2010년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280억 원 넘게 빌린 자금의 용처를 수사해 왔다. 자금 추적을 통해 이 중 40억 원 안팎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파악했다.

또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130억 원이 넘는 돈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청초밭영농조합법인에 넘어갔으며, 상당액이 법인의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구원파의 수련시설로 쓰는 제주도 남녘수산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신협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수십억 원을 빌려준 것과 교회 자금이 동남아시아 국가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등 여러 형태로 투자됐다는 의혹도 같은 맥락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 종교, 종파를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유 전 회장이 계열사와 신도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속였는지 하나씩 밝히려는 것”이라며 “구원파 신도들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유 전 회장의 체포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전 회장 일가의 범죄수익, 즉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구원파의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빼돌린 회삿돈의 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국 곳곳의 영농조합 등 토지(농지)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데 상당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교회 관계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이 부동산들이 유 전 회장 일가에서 나온 돈으로 매입한 개인 재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최대한 밝히는 것을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과 수습 비용 마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 / 인천=장관석 기자
#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구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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