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씨 일가 법정최고형 받게 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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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금수원 내부 공개]
檢 “어떤 방법 쓰더라도 추적 검거”
“그동안 트럭 수없이 드나들었는데…” 금수원측, 검문검색 강화 비웃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황당한 대응에 수사팀이 분개하고 있다. 유 씨 일가를 언제까지라도, 대한민국 어디까지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본래의 죄질과 도망했다는 나쁜 정상이 가중된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18일 오후,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

일요일인 18일 검찰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 전 회장 일가를 전에 없던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 배임, 탈세 등 3가지에 재산 국외 도피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정 최고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은 17일부터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일대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했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열리는 토요예배를 마친 신도 차량을 이용해 외부로 탈출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된 데 따른 것이다. 금수원 관계자는 “금수원에 그동안 트럭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는데, 지금 검문검색을 강화한들 될 일이냐”고 코웃음을 쳤다.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김회종 특별수사팀장, 정순신 특별수사부장을 비롯한 수사팀 전원은 유 전 회장 일가를 검거할 때까지 철야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김 차장은 “그들의 은신처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곳곳을 모두 추적하고 반드시 검거해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한 16일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유 전 회장 일가 검거팀장으로 지정해 검거팀 3명과 수사관 40명을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전국 각 지방경찰청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검거 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잠적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3일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이 20일 법원에서 진행될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시효가 만료되는 22일 밤 12시 이후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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