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생님(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61)이 한글로 써 온 종이를 보여준 다음 내가 중국어로 옮겨 적도록 했다. 자신을 ‘검찰’이라고 소개한 3명도 김 선생님의 오랜 친구라며 동석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하니 ‘별거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 씨의 소개로 작성돼 법원에 제출된 중국 전직 검사참(세관) 직원의 자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필적 감정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술서를 작성한 지안(集安)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 씨(49)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소학교 시절 선생님이던 김 씨가 40년 만에 (한국에 있던) 나를 찾아와 문서를 옮겨 적게 시켰다. 서둘러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고 반박했다.
임 씨의 자술서에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유우성 씨가 가지고 있던 을종(단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는 국정원 측 입장이 담겨 있다. 임 씨는 “당시 ‘을종 통행증’으로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나 김 선생님과 ‘검찰’(직원)이 그냥 ‘적힌 대로 써도 된다. 별 문제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방에 있는 임 씨를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씨가 밝힌 ‘검찰 3명’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진술서 작성에 강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씨는 건강상태가 호전돼 1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 1인실로 옮겼다. 박 교수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3일 후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으면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료진은 김 씨의 처조카라고 알려진 여성 친척이 김 씨를 간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커터로 목 오른쪽에 가로 10cm 정도의 상처를 냈지만 깊은 상처가 아니어서 병원에 올 당시 피도 거의 흘리지 않았다는 것. 한 의료진은 “과연 자살을 기도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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