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靑행정관’ 징계없이 부처 복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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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서 “솜방망이 조치” 지적… 靑 “원대복귀 자체가 강한 징계”

청와대가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청와대 행정관 A 씨에 대해 본래 소속된 부처로 복귀시킨 것 이외에 추가 징계를 내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팀이 자체 감찰 조사에서 A 씨를 적발한 이후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파장을 줄이기 위해 원대 복귀로 사건을 빨리 매듭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청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도 부처로 원대 복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한 징계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A 씨가 상품권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특정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닌 데다 액수가 크지 않아 원대 복귀시키는 선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도 “감찰을 통해 문제를 잘 발견하고도 대처가 미흡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첫해 사실상 첫 번째 비위 사실이 나온 만큼 본보기로라도 징계를 했어야 했는데 대응이 미흡한 느낌”이라며 “원대 복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A 씨가 받은 상품권 액수가 얼마인지, 어느 기업으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청와대#공직감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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