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사범을 처벌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3년 내에 2번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구속 수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제일 먼저 시행해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지난달 19일 정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된 건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에 대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각심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경찰과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단말기를 대여해주고, 영국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족 문제’라는 생각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의 60%는 불기소 처분됐고, 15.6%는 기소유예됐다. 관대한 처분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도 잘 하지 못하고, 재범률은 높아졌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8762건이지만, 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된 건수는 11만8178건이나 됐다. 2008년 7.5%였던 재범률은 지난해 32.2%로 급속히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잠재적 원인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통역과 변호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