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경력-출산 숨긴 아내의 과거, 혼인 취소 이유 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6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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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혼 전력을 숨기고 재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A(34)씨가 아내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 경력, 출산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내의 과거 혼인과 이혼 경력 사실을 알았다며 혼인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5살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B씨가 과거 다른 남성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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